고용·노동
수습기간 퇴사자의 실업급여를 위한 계약만료 코드 요청
안녕하세요
금번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수습기간만료와 함께 계약 만료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수습평가가 좋지않아 회사에서는 추가 수습 기간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한 뒤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싶다고 상실신고서 내 32 계약 종료로 요청해주셨습니다. (취업신고시 저희는 정규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서 내 계약 종료로 작성드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수습기간 연장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