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6일인데 이를 6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연도에 초과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일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표만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는데 퇴사를 이유로 차감한 것이면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 21.1.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4.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22.1.31 : 퇴사
위와 같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최대 57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