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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펭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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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퇴사자 입니다 연차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저는 인생 첫 퇴사인데 연차가 왜 10개가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1월1일 되면 16개가 채워지고 저희 회사는 소진 후 퇴사라 31일 이후 2월달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 하려는데 남은 연차 계산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왜 6개만 남은걸까요?ㅠ 1월2일이라 쓴적도 없습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6일인데 이를 6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연도에 초과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일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표만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는데 퇴사를 이유로 차감한 것이면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 21.1.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4.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22.1.31 : 퇴사

    위와 같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최대 57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