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또 취업하고 다음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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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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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하는데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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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가근무태만일경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를 한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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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미래에셋증권으로 넣어주십니다 이거 믿을만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래에셋 증권도 퇴직연금 기관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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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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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9시간 2024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70,61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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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3.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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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날에 퇴사하라고 회사에서 압박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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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은 원래 작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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