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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칼새227
개운한칼새22723.12.29

퇴직연금을 미래에셋증권으로 넣어주십니다 이거 믿을만 한 건가요?

취업 후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주신다는

항목이 적혀있지 않았는데

회사 측에서 미래에셋 증권으로 퇴직금을 연금형(DC)로 넣어주는데

1년 지나서 보니 주식으로 투자해서 배당금 수익을 올리는 형태였습니다.

혹여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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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DB, DC, IRP) 및 법정퇴직금(일시금)제도이며, 상기 방식이 퇴직연금제도로 볼 수 없다면,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은행은 운용방법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운용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미래에셋 증권으로 퇴직금을 연금형(DC)로 넣어주는데 1년 지나서 보니 주식으로 투자해서 배당금 수익을 올리는 형태였습니다.

    → 통상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매월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납입금으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것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래에셋 증권도 퇴직연금 기관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업장 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