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질문자님의 연차소진 이후로 권고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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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연차사용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넘어 근로자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휴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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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없애는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무를 폐지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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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초과지급한 연차수당 환수시 근로자에게 법적문제 없이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초과지급한 부분을 설명하고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초과지급 하였다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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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한달계약직인데 1주계약 후 3주계약이면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계약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바로 3주 계약을 하여 총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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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차감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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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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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해촉/실적/재직/경력 증명서 중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해서 발급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는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로 발급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라는명칭을 사용하여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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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04.28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은 10,549원이 되므로 26.5시간을 곱하면 추가로 받아야 할 수당은 279,536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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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환수해야 하는데 본봉에서 환수금액 제외하고 진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시고환수금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하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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