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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오리89

말끔한오리89

퇴사시 연차수당 또는 연차소진 이득 + 4대보험 중복 가능여부

제가 24년 1월10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1월11일퇴사 예정인데 내년도 연차 15일이 나와서 저한테 다 쓰고 퇴사해도 되고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직하는 회사가 1월15일 첫 출근이여서 전부 못쓴다고 하였더니 인사팀에서 4대보험은 두회사 중복으로 가능하다고 하며 15일 연차 전부 소진 후 나가는게 이득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진짜 그게 가능한건지 및 연차수당 또는 15일 연차 소진 후 2월1일 퇴사일 하는게 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되어 더 이득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어떤게 저에게 더 좋을까요? 참고로 기본급은 242만원 정도 되구요 지금회사 입사일은 작년3월7일 입사입니다 계산 가능하신분은 계산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이 가능하고 두 회사에 소속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차소진을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진하고

      퇴사를 하면 그만큼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 액수가 조금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의할점은 연차를 소진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도 알리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사용 시 추가되는 퇴직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액이나 항목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늘리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늘어나서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사업장 겸업이 제한없다면 문제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