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또는 연차소진 이득 + 4대보험 중복 가능여부
제가 24년 1월10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1월11일퇴사 예정인데 내년도 연차 15일이 나와서 저한테 다 쓰고 퇴사해도 되고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직하는 회사가 1월15일 첫 출근이여서 전부 못쓴다고 하였더니 인사팀에서 4대보험은 두회사 중복으로 가능하다고 하며 15일 연차 전부 소진 후 나가는게 이득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진짜 그게 가능한건지 및 연차수당 또는 15일 연차 소진 후 2월1일 퇴사일 하는게 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되어 더 이득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어떤게 저에게 더 좋을까요? 참고로 기본급은 242만원 정도 되구요 지금회사 입사일은 작년3월7일 입사입니다 계산 가능하신분은 계산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진하고
퇴사를 하면 그만큼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 액수가 조금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의할점은 연차를 소진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도 알리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사용 시 추가되는 퇴직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액이나 항목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늘리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늘어나서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사업장 겸업이 제한없다면 문제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