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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치타60
심심한치타6023.12.29

휴게시간 중 사고로 인한 상황 산재 신청문의 드립니다.

27일 발생했습니다. 엘지서비스 출장 업무를 수행중이며 13시ㅡ14시 (점심시간)중 우선건 이라는 우선처리 요구건 접수로 식사시간지연 15시 경 식당방문.. 식사중 근무복 착용상태로 식당 사장 요청.. 제품외지만 엘지 많이 쓰고있다하여 ,고객 만족 우선하는 브랜드 이미지로인해 거절못하고 점검 진행중 제품에 의해 큰열상이 발생 장갑탈거 하였습니다 . 업무로 인한 휴게시간 불특정 및 고객의 불가피한 요구로 업무중 상해로 보고하였으나 지점은 나몰라라 안전 환경팀에서 안된다 한다는데 각지점별 지점장 재량의 일로알고있습니다. 회사 요구 근무일정으로인한 식사지연 및 근무복착용 상태로 잠정 고객 요구건으로 인한 사고 .산재불가 상황이 맞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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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인 것은 상관이 없고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쉽지는 않을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글의 내용처럼 경위서를 작성하시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었으니 잠정고객의 요청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출장중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