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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치타60
심심한치타60

휴게시간 중 사고로 인한 상황 산재 신청문의 드립니다.

27일 발생했습니다. 엘지서비스 출장 업무를 수행중이며 13시ㅡ14시 (점심시간)중 우선건 이라는 우선처리 요구건 접수로 식사시간지연 15시 경 식당방문.. 식사중 근무복 착용상태로 식당 사장 요청.. 제품외지만 엘지 많이 쓰고있다하여 ,고객 만족 우선하는 브랜드 이미지로인해 거절못하고 점검 진행중 제품에 의해 큰열상이 발생 장갑탈거 하였습니다 . 업무로 인한 휴게시간 불특정 및 고객의 불가피한 요구로 업무중 상해로 보고하였으나 지점은 나몰라라 안전 환경팀에서 안된다 한다는데 각지점별 지점장 재량의 일로알고있습니다. 회사 요구 근무일정으로인한 식사지연 및 근무복착용 상태로 잠정 고객 요구건으로 인한 사고 .산재불가 상황이 맞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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