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사고로 인한 상황 산재 신청문의 드립니다.
27일 발생했습니다. 엘지서비스 출장 업무를 수행중이며 13시ㅡ14시 (점심시간)중 우선건 이라는 우선처리 요구건 접수로 식사시간지연 15시 경 식당방문.. 식사중 근무복 착용상태로 식당 사장 요청.. 제품외지만 엘지 많이 쓰고있다하여 ,고객 만족 우선하는 브랜드 이미지로인해 거절못하고 점검 진행중 제품에 의해 큰열상이 발생 장갑탈거 하였습니다 . 업무로 인한 휴게시간 불특정 및 고객의 불가피한 요구로 업무중 상해로 보고하였으나 지점은 나몰라라 안전 환경팀에서 안된다 한다는데 각지점별 지점장 재량의 일로알고있습니다. 회사 요구 근무일정으로인한 식사지연 및 근무복착용 상태로 잠정 고객 요구건으로 인한 사고 .산재불가 상황이 맞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인 것은 상관이 없고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쉽지는 않을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글의 내용처럼 경위서를 작성하시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었으니 잠정고객의 요청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출장중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