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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정부고용유지지원금 수령차원에서
유급휴가훈련을 명령받았는데,
교육장 건물에 주차장이있는데 주차비를 근로자부담으로
하라고합니다.
사외교육이라 주차비를 청구하면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주차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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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주차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을 위해 유급휴가훈련시 주차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에 따른 주차비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으로 할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할지는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 진행 시 주차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