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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부고용유지지원차 유급휴가훈련 명령시 주차비청구문의

회사에서 정부고용유지지원금 수령차원에서

유급휴가훈련을 명령받았는데,

교육장 건물에 주차장이있는데 주차비를 근로자부담으로

하라고합니다.


사외교육이라 주차비를 청구하면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주차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주차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을 위해 유급휴가훈련시 주차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에 따른 주차비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으로 할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할지는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 진행 시 주차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