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인한 교통비/숙박료 등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2019. 06. 05. 15:41

회사 업무로 인한 교통비/숙박료 등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법정교육 및 원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직원들이 참여해야 하는경우가 있어서 짧게는 당일 길게는 3일 정도의 교육을 약 30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받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보니 대부분 자가용으로 교육을 수강하러 가며 3일 짜리 교육에 경우는 숙박까지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회사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 교통비 및 숙박비용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나요?

또 청구 할 경우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에 회사업무로인한 교통비/숙박료 등 실비변상적 금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교육이나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법정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교육시간도 넓게는 업무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금품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비용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회사에 교육참석 때문에 지출한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실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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