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직원이 교육 참석차 출장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 일정이 월요일 09시부터이며. 해당 교육장소가 타 도시이며, 다소 외진곳에 있다보니 KTX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자차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요일에 교육장소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교육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휴일)에 해당 숙박장소로의 이동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교육 후 집으로 복귀하는 이동시간에 대해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