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직원이 교육 참석차 출장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 일정이 월요일 09시부터이며. 해당 교육장소가 타 도시이며, 다소 외진곳에 있다보니 KTX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자차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요일에 교육장소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교육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휴일)에 해당 숙박장소로의 이동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교육 후 집으로 복귀하는 이동시간에 대해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교육장소로 이동하는 시간과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도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월요일 아침이라하더라도 참석의 편의를 위해 전날 미리 출발하는 것은 교육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승인이나 별도의 내규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종업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현장으로 가는 이동시간의 경우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시간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한 과정이며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참여를 위해 일요일에 움직일 수 밖에 없으니깐요
다만 출장 복귀 후 자택으로 가는 것은 통상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다면 휴일에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이 아닌 날에 장거리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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