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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직원이 교육 참석차 출장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 일정이 월요일 09시부터이며. 해당 교육장소가 타 도시이며, 다소 외진곳에 있다보니 KTX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자차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요일에 교육장소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교육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일요일(휴일)에 해당 숙박장소로의 이동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2. 교육 후 집으로 복귀하는 이동시간에 대해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교육장소로 이동하는 시간과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도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월요일 아침이라하더라도 참석의 편의를 위해 전날 미리 출발하는 것은 교육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승인이나 별도의 내규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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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종업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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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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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현장으로 가는 이동시간의 경우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시간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한 과정이며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참여를 위해 일요일에 움직일 수 밖에 없으니깐요

    2. 다만 출장 복귀 후 자택으로 가는 것은 통상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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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다면 휴일에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일이 아닌 날에 장거리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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