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금요일 원거리 교육으로 일요일부터 출장이면 휴일근무 인정 여부
월요일에서 금요일 원거리 교육으로 교육 일정상 전날인 일요일에 출장을 득하여 가야합니다.그리하면 일요일이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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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이동을 하더라도 일요일부터 직접 업무를 한 것이 아니면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이동이 가능함에도 일요일날 미리 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않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출장지로 이동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