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실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성희롱, 질병, 최저임금 위반 등)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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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식대관련해서 적혀있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증거를 통해 출퇴근사실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를 통해 근무사실을 확인을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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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고 당일퇴사시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무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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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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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10시간 근무 (휴게시간60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15(연장 10x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633,3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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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포함해야하는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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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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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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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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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따른 급여계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평일에만 휴게시간 30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3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3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13,755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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