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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때까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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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서 대표로 변경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근로자에서 이번에 공동대표자로 변경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해 드려야 합니다. 사업체에 사정 상 퇴직금 지급이 당장 어려워 대표직에서 그만 둔 시점에 지급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퇴직월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아님 연장한 지급시점에서 근로자였던 기간만큼 기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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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시기는 퇴직월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아니니 신고를 하면 세금만 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직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