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서 대표로 변경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근로자에서 이번에 공동대표자로 변경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해 드려야 합니다. 사업체에 사정 상 퇴직금 지급이 당장 어려워 대표직에서 그만 둔 시점에 지급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퇴직월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아님 연장한 지급시점에서 근로자였던 기간만큼 기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