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서 대표로 변경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근로자에서 이번에 공동대표자로 변경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해 드려야 합니다. 사업체에 사정 상 퇴직금 지급이 당장 어려워 대표직에서 그만 둔 시점에 지급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퇴직월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아님 연장한 지급시점에서 근로자였던 기간만큼 기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시기는 퇴직월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아니니 신고를 하면 세금만 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직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