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 연장 시 원천징수 반영 월 문의?
근로자에서 이번에 공동대표자로 변경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해 드려야 합니다. 사업체에 사정 상 퇴직금 지급이 당장 어려워 대표직에서 그만 둔 시점에 지급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퇴직월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아님 연장한 지급시점에서 근로자였던 기간만큼 기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날을 퇴직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11월 귀속 퇴직소득은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12월 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