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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꽃무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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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까지 배민

12월31일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주는 기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일 혹은 실업급여 1차 출석일 전까지 기간)

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배민같은거 뛰어도 괜찮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1년 - 수급기간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민 같은 거 뛰어도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탈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