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야간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12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고 28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193,4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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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에도 전화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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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가게지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매년 퇴직금 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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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안하다가 시작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에 발생하여 이월된 연차는 연차촉진의 대상은 아닙니다.2. 따라서 24년도 연차에 대해서만 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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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기존 회사에는 더 이상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2.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3. 병원에 피해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회사에서 알게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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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건으로 단기근로자 근속기간 산정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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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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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민원 조정 불성립이라는 알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사건으로 넘기기 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조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출석하라고 한다면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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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인가요? 아르바이트 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5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물론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부분 회사의 스케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는 형태로 받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부정적인 부분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성 관련 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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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음.주차.월차.연차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 또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울 부여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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