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시 회사 성과급 기준이 명확하게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 규정 확인이 어렵다면 직접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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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도근로자로인정받을수있는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닌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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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절차가 정해진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직속 팀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다시 팀장님이 해당 사직서를과장님께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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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날 퇴사자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인데 전부 못받았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오늘까지 전부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내일은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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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하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를 꼭 써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연장 거부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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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하고 어떤걸 신청하면 1년 뒤에 실업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에 받지 못한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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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후 근무를 더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2.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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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라면 실제 일하는 사업장 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파견업체의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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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비대면 업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352, 선고일자 : 2022-1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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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직장내괴롭힘,경찰서에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괴롭힘으로 경찰서에 신고할수는 없고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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