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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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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도근로자로인정받을수있는조건?

1999년도입사후2003년도에소사장으로변경되었습니다.

글로조건은종전과 똑같이출퇴근하고작업도그대로입니다.

바뀐거라곤우리앞으로사업자등록을하곳세금등은우리가내는방식뿐달리달라진것은없습니다.그리고올해초대표가밖뀌고상호도바뀌었습니다.이런경우근로자로인정을받을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실제 근로형태는 동일하고 근태관리와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닌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