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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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문/주7일 근무 무급휴무 질문
안녕하세요 같은 업장에서
23년9월말부터 일해서 26년도 3월말까지 근무 예정인데 근무기간동안 대표가 2번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던 동안 상호명 근무방식이나 급여등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고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 대표와는 24년도 11월부터 같이 하기 시작해 26년3월까지 1년4개월정도 함께 할 예정이고 23년9월부터로 따지면 총 2년6개월정도 되는데요.
24년 11월에 새 대표가 오면서 그 전에 일했던 기간들은 제외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따로 계약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3월까지라 곧 퇴직인데 혹시 제가 23년9월부터 기간산정을 해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불법이 되나요?
대표가 2번 바뀌는동안 아무도 제 그 전 퇴직금은 책임져주지 않으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따지고 보면 주7일 근무여서 휴무를 요청했더니 격주로 토요일마다 쉬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급으로 쉬게 합니다.. 완전히 쉬는것도 아니고 상주직이라 ~시까지는 복귀를 해야 하구요.. 이런건 따로 보상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변경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초 입사한 날인 23.9.말부터 퇴사예정일인 26.3.말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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