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근무 기간이 연속근무인가 아닌가 판단해주세요

제가 23년 11월1일부터 24년6월30일까지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사 후 채용 절차를 다시 하고 24년7월부터 12월31일까지근무를하엿습니다. 25년1월1일부터 정규직이되어 지금까지근무를하고있습니다. 계약직기간포함 지금까지 동일 장소 동일 업무 동일한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으며 정규직이 된이후 퇴직금을 DC로 변한하며 퇴직금이 입금이 되었는데 계약직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들어왓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지급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반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 기간은 아무리 정당한 채용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근로의 단절이 없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업무를하면 연속근무로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을 계약직기간까지포함해서 정산한것은 연속 근무로 보는 증거로 볼 수 잇습니다. 이 경우 제가 연속 근무로 판단이 되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별도의 사직절차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관계가 이어져 왔다면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채용 당시의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하신 바와 같이 24.7.1.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했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