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개시? 도와주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직장은 다닌지 1년4개월이 다되어갑니다만, 회사가 대기업사내의 소사장제의 작은 도급회사인데요.작년12월달말까지하고 올해1월부터 근무지와 직장은 같은데 대표자와 상호만 변경되어 10월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계속 생산 물량에 따른 성과급을 조금받을때도 있고 많이 받을때도 있는데... 꾸준히는 받아왔습니다.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8월부터는 성과급이폐지되어 일8시간 주5일제 기준의 기본급만 받아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런 상태라 더이상은 기본급만 받는 급여(세후161만원)로는 빚도 내며 어머니 부양하며 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권고사항중 하나의 내용이 월 30만원 이상 급여를 더 받았을때에는 변제금을 다시 산정하여 제출해야하고, 매년 6월과 12월 2번 급여명세서.고용보험가입내역.사업자등록한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급여가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신고할 의무가있다라며 위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일 경우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가 되어도 이의가 없다 라고 적어내라는데... 제 잘못이 크지만... 결혼..을 포함한 경조사와 앞으로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옭아 매면... 다시 빚을 갚고 복귀하기가 너무 힘들어질것 같고,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이대로 적어내면 조건부개시와 조건부인가절차가 나올거라고 얘기하시던데... 조건부없이 일반개시와 인가받거나 정 안되면 6월과 12월 두번 자료내는걸 1회로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서 서류를 떼다보면.. 다른 핑계를 대도 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라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회생한다고 회사서 알게되면 제가 직장에서 퇴사당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죄송하지만... 꼼꼼한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위해서는 "매년 6월과 12월 2번 급여명세서.고용보험가입내역.사업자등록한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급여가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신고할 의무가있다라며 위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일 경우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가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부분을 적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변호사님이 계시니 그 분께 의견을 여쭈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첫째로 개인파산자나 회생자의 경제적 재기이고, 둘째로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입니다. 후자의 경우 개인파산자나 회생자 본인과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채권자에게 최대한 만족(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후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이라는 것이 생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소득 수준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법원으로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존의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채권자가 공평하게 최대한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법원의 입장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은 몰라 질문자가 원하는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없기는 하나, 이미 질문자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질문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질문자가 원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이 가능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원의 조치를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조사나 불확실한 지출내역을 고려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