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회사 10년 다녔고 중간중간 사장님은 4번 가껴서 퇴직금정산 하고 다시시작 하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장님 바뀐지 11개월입니다
혹시 제가 일을 1년채우고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대략얼마 선일까요
월평균 360정도 받고있습니다
1년 으로 치면 6개월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10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며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를 제외한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동일한 회사 10년을 근무한 경우 회사가 법인회사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 변경시 회사 자체가 변경된 것이 됩니다.
이때 회사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위 내용에 따른 각 회사마다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 50세 미만자 210일 // 50세 이상자 240일
2) 10년 이상인 경우 : 50세 미만자 240일 // 50 세 이상자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대략 360만원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