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월~4월까지는(4개월) 단기근로계약 주5일 3시간 했고요.
이어서 연장 재계약 주5일 8시간 근로계약내용 쓰여있어서 업무중이고, 12월까지 계약종료인데요.
이정도면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못받을경우 몇개월,며칠정도 있어야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위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초과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일자가 없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조건이라면 12월말 퇴사할 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