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은 합산할 수 없으며 그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일과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일 간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2.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인 68,100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68,100원*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