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400 일경우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되나요?

몇달전부터 회사 상황이 안좋아무급으로 쉬고 있어서

얼마전 사장님과 상의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회사에 1년좀 넘었고 지금까지 고용보험 15년이상 들어갔으며 중간에 5개월정도 실업급여 한번 탄게 다입니다

지금 기본급 400 인데 얼마 수령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월급여가 400만원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8,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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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질의의 경우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은 합산할 수 없으며 그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일과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일 간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2.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인 68,100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68,100원*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이며 실업급여 수급 후부터 현재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가정할 경우 대략 184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