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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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를 만들려면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 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2.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다양한 글들을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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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오야지한테 퇴직금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06.09.18, 근로기준팀-4996 )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오야지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속이 동일하면 현장이 변경되는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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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80일은 충족하였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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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사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vs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10.4개가 더 유리합니다.2.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8.5개 + 10.4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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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신고후에 받고 다시 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 퇴사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실제 실무에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부당이득 반환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다만 이 경우에도 월급과 구분하여 퇴직금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 연봉 / 12로 지급하면서 월급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부당이득 없이 법정 퇴직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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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22시까지만 하라고 하는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특정 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가능한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시간만 가능하다 해놓고 실제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3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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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21개월간 월차사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4월에 입사한 경우 23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아직 4.5개의 추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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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정도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추가 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의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1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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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연장수당 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이고 연장 3시간, 야간 2시간이 됩니다. 기본근로 8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연장 3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되며 야간 2시간은 시급 x 0.5배로 계산이 됩니다.2. 휴일인 경우 기본 8시간은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3시간은 시급 x 2배로 계산되며 야간 2시간은 시급 x 0.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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