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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

퇴직전 연차사용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및 급여 정산으로 사용한 연차 변경하는게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보름전 연차 계획을 미리 짜야하는 상황이고 보름 이후에는 계획던 연차만 사용가능하고 사용했던 연차의 일정변경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가능하고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계획한 연차 사용 계획보다 연차 사용을 늘리시려는 것인지, 줄이시려는 것인지, 또는 사업주가 업무 인수인계 등 업무상의 이유로 연차사용 변경에 제한을 두려는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통보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일전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종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일정을 정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