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연차사용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및 급여 정산으로 사용한 연차 변경하는게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보름전 연차 계획을 미리 짜야하는 상황이고 보름 이후에는 계획던 연차만 사용가능하고 사용했던 연차의 일정변경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가능하고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신청 후 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자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계획한 연차 사용 계획보다 연차 사용을 늘리시려는 것인지, 줄이시려는 것인지, 또는 사업주가 업무 인수인계 등 업무상의 이유로 연차사용 변경에 제한을 두려는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통보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일전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종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일정을 정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