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심심한친칠라142
심심한친칠라142

쿠팡 웰컴데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웰컴데이가 계약직 인원들 입사하기 전에

하루 동안 물류센터 데려와서 체험시키는거라는데


웰컴데이 합격하고 체험 갔다온 후에

계약직 입사 안 하겠다고 해도 문제 될 거 없겠죠?


그냥 체험 삼아 가는거라 그렇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입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웰컴데이 합격하고 체험 갔다온 후에 계약직 입사 안 하겠다고 해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할지 안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입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웰컴데이 이후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