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성과급을 업무에 차등을 주어 지급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있다면 현장 직원과 사무실 직원의 책임, 업무성과, 능력 등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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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입사했다가 직원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알바 + 직원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직원으로 전환시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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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을위해 온라인이력서지원시 이런 서류 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신규직원 채용 및 이후 연봉협상을 위해 면접자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이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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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상용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근무부터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대학생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마지막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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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를 하고나면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샤워를 하기전에 더 시킬일이 없냐고 물어보시고 샤워를 하는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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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한달 월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의 길이에 따라 임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다시한번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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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용역업무(3.3%) 하다가 해당회사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3.3%로 근무하다 직원으로 전환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3.3%기간도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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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휴진 시 연차 소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 또는 소진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회사의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그리고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초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업무시간 이후에 환자진료 지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녹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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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휴무, 하루 9시간 근무 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6회 휴무로 하루 9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03,437원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6회 휴무로 하루 9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01,98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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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고 복귀하는것도 대휴로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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