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개월간 인턴생활을 하며 연차를 1일만 사용하고 2일은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인턴이 종료되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