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4주) 인턴 후 연차보상비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월 방학 4주짜리 채용연계형 인턴을 실시한 후 종료되었습니다.
보통 1개월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데,
저의 경우 4주 인턴생활 종료와 동시에 연차가 생겨
퇴사시 하루 발생한 연차에대해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개월 근무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 1일까지는 일을 하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한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