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4주) 인턴 후 연차보상비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월 방학 4주짜리 채용연계형 인턴을 실시한 후 종료되었습니다.
보통 1개월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데,
저의 경우 4주 인턴생활 종료와 동시에 연차가 생겨
퇴사시 하루 발생한 연차에대해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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