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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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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와 노동자들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잖아요.

근데 지난 6월에 정부에서 제안한 직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나요?

노동자 측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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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정한 기준(직업별, 산업별 등)이 없다면 오히려 근로자들간의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시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 취업하려하고 낮은 업종에는 기피 현상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업종간 인력이동과 근로조건의 차등을 수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노동계에서는 차등적용이 아닌 모든 직종의 일률적인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허용된다면 직종별로 저임금이 고착화될 수 있어 직무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등의 기준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된 근로자가 수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대하는 측은 직종별 차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시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취약계층(고령, 청년, 비노조 사업장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여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