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와 노동자들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잖아요.
근데 지난 6월에 정부에서 제안한 직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나요?
노동자 측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정한 기준(직업별, 산업별 등)이 없다면 오히려 근로자들간의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시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 취업하려하고 낮은 업종에는 기피 현상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업종간 인력이동과 근로조건의 차등을 수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노동계에서는 차등적용이 아닌 모든 직종의 일률적인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허용된다면 직종별로 저임금이 고착화될 수 있어 직무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등의 기준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된 근로자가 수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대하는 측은 직종별 차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시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취약계층(고령, 청년, 비노조 사업장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여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