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 효력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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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2. 일용직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약연장한 부분과 일용직 근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4.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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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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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요. 노동부 출석요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한다면 회사, 근로자, 감독관이 3자대면을 하여 만나게 됩니다. 각자 조사를 하면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 회사와 만나기 어렵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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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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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1월 연차의 경우에는 11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9월 14일에 입사하여 11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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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적용 시 회사 임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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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몇 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다 재취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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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부족할 때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주 실제 근로시간에 있어 변동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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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일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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