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주52시간초과 근무에대한 보상받고 처벌할수있나요?
저는 유명한 곱창집에서 11월22일부터 알바를하다가 12월1일부터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사장님이 안나오시는 날이거나 제가 의자에 앉아있기라도하면 씨씨티비로 보시고 앉아있지말라고 전화가 오시거나 의자 똑바로 닦으라고 전화오십니다 5인이상 사업자인지 경계가 불분명한대 제가 일하러가면 주방이모2명 주방삼촌1명 사장님이 주방에 계시고 저랑 홀이모 두명이 홀을 봅니다 평일은 6명이고 주말은 주방세명 홀4명입니다 그럼 5인이상이 맞을까요 ? 위에 첨부한사진은 12시간을 일한다는 증거가 될수잇는 통화녹음본과 면접본 당일 제가 홀 알바를 한다면 주6일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을 하고 세전 330이라 세후 300을 맞춰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증거가 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은 6명이고 주말은 주방3명 홀4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주6일을 일한다는 녹취도 휴게시간 미부여 및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포함하여 약 4,012,69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사진에서 텍스트로 나온 부분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증거가 될만한 부분을 올려주세요. 5인 이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