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산정 방식이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바뀐게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근로기준법은 기본 15개에서 2년에 한 개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이전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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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안시켜주려는 사장님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까지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만약 사직의사 통보 후 한달이 되기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이 언제 퇴사를 하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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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에서 일할 시,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의 입증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2.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물어보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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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여 신고한다고 하니 일할 기간을 늘려주는데 그냥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해고일을 철회하고 30일의 예고기간을 다시 부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신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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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는 따로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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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와 사대보험 신고 날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날짜와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르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중취업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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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30분 출근과 근무중 커피마셨다고 도둑년취급이 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다면 30분치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커피를 먹은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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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사업자입금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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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 통보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이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따라서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면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당시 상황을 녹음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할때까지는 어떠한 권유든 계속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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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4대보험외에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2. 다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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