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A에게 일을 받아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들여 직접 노동하며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A와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집주인이 A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래서 A는 저에게 수 개월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A에게 받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A에게 받는 것이 쉽지않다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집주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