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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관수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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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으로 계약하고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입주 청소용역으로 계약을 맺고 한달 청소를 해줬습니다.

임금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청소가 끝나고 임금 지급날 업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임금지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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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신 경우 노동청에 방문 혹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ain/main.do)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한달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노동청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명이나 주소, 연락처 등을 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 및 근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