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상황시 원청에다 임금직불 요청 가능할까요?
A학교에서 B라는 건설회사랑 계약하고 B건설은 c회사랑 협력업체라 했습니다. 저는 c업자에게 일용직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또한 체불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이미 노동청에 진정했고, 체불 2주뒤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으로도 진정할려는데 그전 기간에 A, B회사에 임금 직불 처리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B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A학교는 발주처로 보입니다. 학교는 근로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에서 B사는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B사에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도급관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인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해당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두차례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하였을 경우 직상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말씀하신 A,B 업체에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바로 A,B 업체가 C 업체에게 지급을 독촉할지 혹은 독촉을 하더라도 C 가 지급능력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체불이 발생한 2주뒤에 바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 AB 회사를 같이 넣으시면 일처리가 편해집니다.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으로 사건 해결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3326793
단순히 C업체만 사업주로 넣지말고 A,B업체도 같이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