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도급관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인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해당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두차례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하였을 경우 직상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말씀하신 A,B 업체에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바로 A,B 업체가 C 업체에게 지급을 독촉할지 혹은 독촉을 하더라도 C 가 지급능력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체불이 발생한 2주뒤에 바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 AB 회사를 같이 넣으시면 일처리가 편해집니다.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으로 사건 해결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3326793
단순히 C업체만 사업주로 넣지말고 A,B업체도 같이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