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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문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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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노동청은 어디로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근무한 곳은 동대문구입니다


사업주의 소재지는

노원구 일 때


제가 근무한 곳이 관할 노동청인가요? 아니면 대표의 사무실 사업장 소재지사?관할인가요?


두곳다 헤당사항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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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노동청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 신청하더라도 이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노동청은 귀 근로자께서 재직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은 사업장의 소재지 입니다. 서울북부지청이 진정이나 법위반 신고 관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입니다. 동대문구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청입니다. 동대문구이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의 소재지와 본인이 근로한 곳(지사, 사무소, 현장 등)이 다른 경우 본인이 근로한 곳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계약서상의 사업주)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구역의 기준은 근로자의 주소지 근처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