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노동청은 어디로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근무한 곳은 동대문구입니다
사업주의 소재지는
노원구 일 때
제가 근무한 곳이 관할 노동청인가요? 아니면 대표의 사무실 사업장 소재지사?관할인가요?
두곳다 헤당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노동청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 신청하더라도 이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노동청은 귀 근로자께서 재직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은 사업장의 소재지 입니다. 서울북부지청이 진정이나 법위반 신고 관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입니다. 동대문구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청입니다. 동대문구이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의 소재지와 본인이 근로한 곳(지사, 사무소, 현장 등)이 다른 경우 본인이 근로한 곳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계약서상의 사업주)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구역의 기준은 근로자의 주소지 근처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