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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레오파드210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정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중랑구에서 동대문구로 이사을 했는데 고용보험
센터에 변경내용을 어떻게 알려줘야하나요?
동대문구 관활은 중구 을지로있다고 검색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이사하였다면 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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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대문구 관할은 서울고용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입니다.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문시 신분증, 수급자격증, 주민등록초본 지참하시어 알리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전 연락 없이 실업인정일에 맞춰 이동하는 것만으로 주소지 변경 처리가 완료됩니다. 결과적으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수급권은 새로운 관할 기관을 통해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변경 신고 및 관할 변경(이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먼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24(회원정보-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