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이사를 가게되어 주소지를 변경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수급중에 동대문구에서 동작구로 이사를 왔어요. 관할 고용부가 바뀌게 되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해보신분이나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을 하였다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후 이사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주소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한 경우 다음 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거주지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이사한 지역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