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이사를 가게되어 주소지를 변경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수급중에 동대문구에서 동작구로 이사를 왔어요. 관할 고용부가 바뀌게 되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해보신분이나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을 하였다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후 이사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주소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한 경우 다음 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거주지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이사한 지역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