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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반짝빛나는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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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센터 변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김포지역에서 받다가 재취업하게되서 실업급여 종료되었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어 지역이 서울로 변경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고용센터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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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 옮긴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거주지 주소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여 실업급여 고용센터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