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는 취업규칙에 없는데 불이익하게 변경해도 과반동의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기 68207-352, 2003.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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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수급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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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퇴사 예정인데 11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치 임금이 계산되어 2,000,000 x 3 / 31로 일할계산된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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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CCtV를 ㅎ설치해 놓은 경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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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소급분 지급 형평성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더 필요해보이지만 통상 임금인상이 작년 성과 및 근무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23년 이전 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23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다고 하여 무조건 차별 및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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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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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 예정입니다. 계산기 돌려봤는데 이 대로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면 퇴사일을 12월 1일로 해주는게 맞습니다.2. 이렇게 하여 계산을 해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9,104,138원이 됩니다. 3. 만약 계산한 금액보다 회사에서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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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직원 채용시 공고문에 보건증 여부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공고문에 명시하고 미준비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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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도 휴일근무 대휴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2.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에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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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개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일 속한달의 직전 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의 총 일수의 1/3 미만일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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