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기간제교원이 연차일수(12일) 초과사용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도서지역 근무하는 1년 계약직(23.03.01~24.02.28) 기간제교원입니다.
배를 타고 출근해야해 본의아니게 배로인한 지각, 조퇴 등으로 1년 12일 연차일이 고작 3시간 남은 상황입니다.
연차일을 초과 사용하면 1년 365일 계약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1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학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아파서 병가를 쓰고 병원에 가려해도, 악질관리자는 제 사정을 알고 무조건 연가만 사용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어느 분이 퇴직금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성립하지, 1년계약에서 허용된 연가 이상의 날짜를 삭제해 안주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최대 참고 견디며 버티고 있습니다.
사용가능 연가를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부 공제가 되고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쉴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지만 해당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지급되는 것이고,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하여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사용 자체는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11개를 초과사용하여 하루 무급처리가 되어도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였더라도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연가를 초과사용하거나 조퇴, 지각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 자체가 365일이 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3월 1일이고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기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을 초과사용하면 결근 처리하여 임금 차감이 될 뿐이지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