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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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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기간제교원이 연차일수(12일) 초과사용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도서지역 근무하는 1년 계약직(23.03.01~24.02.28) 기간제교원입니다.

배를 타고 출근해야해 본의아니게 배로인한 지각, 조퇴 등으로 1년 12일 연차일이 고작 3시간 남은 상황입니다.

연차일을 초과 사용하면 1년 365일 계약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1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학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아파서 병가를 쓰고 병원에 가려해도, 악질관리자는 제 사정을 알고 무조건 연가만 사용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어느 분이 퇴직금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성립하지, 1년계약에서 허용된 연가 이상의 날짜를 삭제해 안주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최대 참고 견디며 버티고 있습니다.

사용가능 연가를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부 공제가 되고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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