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부여 퇴사정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2개분을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므로 뱉어내는 부분은 없습니다.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에도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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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을 어마나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점심 및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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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여부 및 임신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기타수당은 연장수당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임신중에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연장수당)이 질문자님의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수당(연장수당)이 질문자님의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임신중이라도 기타수당(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6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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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을 최대 얼마나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2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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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한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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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사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대화를 자주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노동문제를 해결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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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2. 대략적인 퇴직금은 1년치가 대략 질문자님이 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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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이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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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전환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임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연속근무로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인 22년 10월 10일기준으로 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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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러 계약직원 중 회사의 평가에 따라 회사에 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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