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

일용직 근로자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일용직 계산할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채용할떄 소득세 0.9%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구 급여 계산할떄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9%는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에서 해당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0.9%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세금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0.9%는 고용보험료율입니다.

      2.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면 됩니다.

      3. 그리고 급여계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시급 x 1.5배

      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0.9%).

      2. 근무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