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월 15만원x7일을 (8시간) 12개월 동안 할수있는지요?

2023. 04. 12. 16:53

1. 일용직을 12개월 연달아 고용할경우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0.9% 만 공제하면 될까요?

3. 원천세 3.3%는 어떤 경우에 공제하는지요?

4. 3개월 미만은 3개월까지 인가요?

5. 일용직을 1년 동안 채용할경우 일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일용직으로 월 7일 12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4. 일용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3. 04.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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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3개월까지는 3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2023. 04. 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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