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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23.09.08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1달 일할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시급 15000

하루 4시간 주 6일 24시간

한달 일하는

구인공고를 냈을때



1. 주휴 수당은 시급 15000원으로 계산하는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24/40x8x9620 인지

24/40x8x15000 으로 하는지


2. 한달 단기 근무시 프리랜서 등록(3.3%) 또는 일용직으로 등록되나요?


3. 이번달은 추석 등 연휴가 많은데

일급 6만원으로 계산 될때

추석 연휴는 빼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정 공휴일도 일급 계산이 되는 건가요?


4. 연휴가 있어 출근을

주 3일, 주5일 하게 되는데

이런 주에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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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즉, 통상시급이 15,000원이므로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24/5*15,000원= 72,000원).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추석등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급 15,000원 기준입니다.

    2.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3.3% 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용직이 맞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일급을 지급행 ㅑ합니다.

    4.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