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장인 건강검진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였다면 건강검진을 받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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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않는데 회사에서는 휴계시간을 뺀 임금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쉬지 못하고 일한 30분치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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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관련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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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및 소정근로시간 기재 요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시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면 4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3.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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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계약직 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첫번째 회사에 지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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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40시간 계약 하려고합니다. 7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 부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7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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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은 야근수당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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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쓰게 하는 회사 바로 퇴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알바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률상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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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소급가입 한다고 하여 특별한 이득은 없지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소급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보험은 소급가입이 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 보험료 납부가 없고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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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급여와 실제수령해야할 금액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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