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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57
단단한이구아나5723.11.29

약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약사로 근무중인데

약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근무중인 약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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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사도 근로자이므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약사 또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약국에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약사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맞으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근무했던 약국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사도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