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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회사의 재무 파트로 들어왔는데 계속 외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글로 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재무회계 파트로 부서 발령을 낸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영업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외근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외근만 지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업무를 재무파트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무내용을 재무회계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업직의 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외근업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가 아닌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