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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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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은 반드시 해야하나요?

제가 속한 기관은 정원 14인, 정원외 포함 30인 미만 입니다.

이경우, 보상휴가제 합의서 등 개별직원의 동의(사인)말고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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